2016. 4. 13. 22:38ㆍ카테고리 없음
영화 ‘에린 브로코비치’는 동명의 실존 인물이 크롬 오염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PG&E사에 소송을 벌여 보상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이다. 이 영화에서 PG&E는 냉수탑에 사용하는 녹 방지용 6가 크롬이 포함된 물을 연못에 폐기한다.
여기서 등장하는 6가 크롬이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물질로, 만성 두통부터 불임,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. 문제는 PG&E 사에서 이 물질을 버린 연못이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. 이로 인해 6가 크롬이 그대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고, 6가 크롬이 포함된 지하수가 인근 마을-힝클리의 주민들에게 공급되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. 주민들은 에린 브로코비치와 에드의 노력으로 결국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, 이미 피해를 입은 신체는 되돌릴 수가 없기에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웠다.
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움을 느낄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내가 환경보건 정책 입안자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생각해 보았다. 정책을 고려할 기준으로는 사전예방주의-수용체 중심의 접근-취약 민감 계층 보호 우선-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이라는 환경보건학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잡기로 했다.
우선 첫 번째인 사전예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녹 방지에 6가 크롬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입안할 것이다. 6가 크롬의 위험성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해본 결과 녹 방지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.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굳이 상대적으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6가 크롬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. 알루미늄이 완벽하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니지만, 알루미늄은 경금속으로 크롬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. 이렇게 환경오염의 관리 방안 중 오염원 대체를 실시하여 사전에 크롬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.
두 번째로 수용체 중심의 접근 원칙을 고려한다면, 매개체가 아닌 수용체 즉,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 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. 이러한 법안의 예로는 다양한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생산공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오염물질을 다루는 오염원의 일정 반경 내의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무료검진의 실시가 있을 수 있다. 이를 통해 미리 주민들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고, 피해인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수도국의 도움을 받아 상수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즉시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, 오염원과 수용체와의 분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.